여권 세 번째 페이지에 직접 서명하고, 영ㆍ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해야 하네요.
여권의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여권에 메모, 낙서, 기념 스탬프가 있거나, 찢김ㆍ일부손상 등 훼손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고한다고 합니다.
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012년도에 발급받은 여권에는 쓰여있는데 2023년도에 발급받은 여권에는 안 쓰여 있네요.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,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.
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, 재외공관,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(정부 24, 영상신원 24)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.
www.passport.go.kr
자세한 사항은 위의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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