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킥보드 범칙금 대상, 액수
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(개인형 이동장치)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(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 2)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-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! (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) -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. ○ 지인을 동승해 전동킥보드를 탔다면? - 범칙금 4만원 부과 ○ 안전모 미착용 - 범칙금 2만원 (동승자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2만원) ○ 음주운전 - 범칙금 10만원 (측정불응 시 범칙금 13만원) ○ 지정차로 위반 - 범칙금 1만원 ○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보도 주행,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- 범칙금 3만원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, 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전동킥보드는 ..
후기
2023. 5. 31. 18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