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킥보드 범칙금 대상, 액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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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범칙금 대상, 액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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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puplep 2023. 5. 31. 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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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(개인형 이동장치)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(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 2)

전동킥보드를 타려면
-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! (만 16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)
-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.

○ 지인을 동승해 전동킥보드를 탔다면?
- 범칙금 4만원 부과
○ 안전모 미착용
- 범칙금 2만원 (동승자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2만원)
○ 음주운전
- 범칙금 10만원 (측정불응 시 범칙금 13만원)
○ 지정차로 위반
- 범칙금 1만원
○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보도 주행,
   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- 범칙금 3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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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,  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전동킥보드는 인도, 차도에서 타는 게 다 위험해 보이더라고요.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서는 빠른 속도의 전동킥보드가 다니면 안 될 테고, 그렇다고 빠른 속력의 차들과 킥보드가 같이 다니는 것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. 대책이 필요할 듯해요.

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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