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기록 변경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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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기록 변경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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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puplep 2023. 4. 12. 2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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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
학교폭력조치사항기록보존기간변경(안)

줄 쳐진 부분이 개선사항입니다.
6호 출석정지, 7호 학급교체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-> 4년 보존
예외 졸업 직전 심의* 통해 삭제 가능
8호전학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 -> 4년 보존

*심의 삭제요건 강화: 피해학생 동의서, 가해학생 불복절차 여부등필수

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
현행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
학생부, 수능, 논술, 실기·실력위주 전형에 조치사항 반영 및 자퇴한 가해 학생의 '조치사항'도학생부에 표기
※대입반영시기별
2025학년도: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2026학년도 이후: 전체 대학 필수반영

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체계 강화
가해·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현행 3일→ 7일 이내로 연장

학교장 긴급조치
현행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·협박·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
6호 출석정지(10일 이내)→ '심의결정시까지
7호 학급교체 ->추가
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 요청권 부여
6호 출석정지·7호 학급 교체

*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은 학교전담 기구 판단 아래 6-7호 긴급조치 가능

출처 : 교육부
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우선 전학조치부터 시키면 좋겠네요. 폭력에는 단호하게 나가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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